스타트업 경영 코치 수드입니다.

초기 창업가의 "우리 제품은 이미 등록 특허 3건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"라는 발표를 듣는 순간, TIPS 운영사와 딥테크 VC 심사역들은 의구심부터 품습니다.

특허증이 몇 장이든, 그 특허의 '청구항'이 실제 판매하는 MVP 제품과 1:1로 매핑되지 않거나 권리가 법인에 온전히 귀속되어 있지 않다면 투자자에게 그 특허는 '기술 독점력'이 아니라 '지배구조 리스크'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

심의관이 단순 특허 목록 대신 '클레임-제품 대응표'를 가장 먼저 요구하는 이유와, TIPS 선정률을 극대화하는 실전 IP 전략을 정리했습니다.
1. 왜 특허 건수가 아니라 '권리의 실체'인가?
가) TIPS 투자
① 팁스(TIPS)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이 점수표로 채점하는 정부지원사업이 아닙니다. 민간 운영사(초기 VC, 액셀러레이터 등)가 자기 자본을 먼저 투자한 뒤 R&D 자금을 연계하는 구조입니다.
② 따라서 1차 관문은 정부 공고문 체크리스트가 아니라, 투자자의 깐깐한 실사(Due Diligence)입니다.
나) 자산성과 지배구조 리스크
① 투자자의 특허 관련 핵심 질문은 "몇 건인가"가 아니라 "이 법인이 핵심 기술을 스스로 독점·실시·양도·방어할 수 있는가"입니다.
② 대표자 개인 명의, 공동창업자 미양도, 전 직장/대학 잔여 권리 등 법인 밖의 권리는 건수가 아무리 많아도 투자 대상 자산이 될 수 없으며, 후속 라운드나 M&A에서 손해배상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.
2. 스타트업의 착각: "특허가 있으니 보호된다?"
가) 구성요소 완성

① 특허의 보호 범위는 명세서 전체 설명이나 기술 명칭이 아니라 독립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로만 결정됩니다.
② 법적으로 특허 침해가 성립하려면, 내 특허 청구항에 적힌 조건(A, B, C)이 상대 제품에도 100% 똑같이 들어있어야 합니다.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글자 그대로 침해한 것, 문언침해(Literal Infringement, 文言侵害)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
나) 연구실 특허의 함정
① 연구 단계에서 쓰던 실험실 조건이나 양산에서 뺀 부가 모듈까지 청구항에 다 적어두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. 정작 핵심 기능만 가볍게 추려 출시한 MVP 제품을 경쟁사가 그대로 베껴도, 내 특허에 적힌 '불필요한 조건'들이 상대 제품에는 없기 때문에 특허 침해로 잡을 수 없는 치명적인 사각지대에 빠지게 됩니다.
② 결국 "특허가 등록되었다"라는 사실과 "내 제품이 그 특허로 방어된다"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.
3. 심의관이 요구하는 '1페이지 클레임-제품 대응표'

TIPS 심의에서 통하는 발표는 "특허 n 건 보유" 슬라이드가 아니라, 다음과 같은 1페이지 클레임 대응표입니다.
\[당사 등록특허 제10-XXXXXX호 독립항 1번\]
구성요소 A (엣지 데이터 수집/전처리부) ──> \[상용 MVP\] 온디바이스 전처리 모듈
구성요소 B (경량화 온디바이스 추론부) ──> \[상용 MVP\] NPU 기반 AI 코어 엔진
구성요소 C (이상치 즉각 제어 인터페이스) ──> \[상용 MVP\] 실시간 대시보드 UI
결론: 자사 상용화 제품 핵심 로직 100% 매핑 완료 (기술 독점권 확보)
이 대응표가 준비되어 있어야 심사역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진정한 해자(Moat)인지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.
4. 침해 입증 가능성과 FTO(Freedom to Operate) 검토
가) 외부에서 증명할 수 없는 특허는 무용지물

① 경쟁사가 내 기술을 모방했을 때, 침해를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진짜 특허입니다.
② 공개 사양서, 매뉴얼, 실물 분해로 특정 가능한 기술(UI, 하드웨어 회로, 통신 규격)은 특허로 강력하게 묶어야 합니다.
③ 반면 딥러닝 내부 가중치나 서버 백엔드 알고리즘처럼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'블랙박스' 기술은 공개 특허보다 영업비밀(Trade Secret)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나) FTO (자유실시)의 필수성

① "내 특허가 등록되었으니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"는 생각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. (특허청 심사관이 등록을 허가해 준 것은 "기존 기술보다 새롭고 진보된 부분(차별점)이 있다"는 뜻이지, "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해도 된다"는 뜻이 아닙니다)
② 특허권은 독점권일 뿐, 타인의 선행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실시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③ KIPRIS 검색 등을 통해 타사 선행특허를 분석하고, 문제 소지가 있는 항에 대해 '회피설계(Design-around)'를 마쳤음을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.
5. 실전 사례로 보는 스타트업 3가지 유형

가) 유형 A (High Risk): 건수는 5건, 법적 권리는 0건
① 공동창업자·외주 개발자 명의가 뒤섞여 있고 양도계약이 부재한 상태
② 추가 출원이 아니라, 즉시 법인 명의 이전과 직무발명 보상 체계 수립이 급선무입니다.
나) 유형 B (Low Defensibility): 등록특허는 있으나 제품과 불일치
① 청구항은 A+B+C인데 실제 양산품은 A+B만 쓰는 구조
② 자사 제품조차 보호받지 못하므로, 정정심판(청구항 감축)이나 개량발명에 대한 신규 출원이 필요합니다.
다) 유형 C (VC 선호): 단 1건이지만 완벽한 전략
① 법인 단독 소유, 독립항이 핵심 매출 모듈과 1:1 매핑, FTO 회피설계 보고서 구비
② 건수는 적어도 VC가 확실한 기술 독점력을 검증할 수 있어 최상의 평가를 받습니다.
6. TIPS 심의 전 최종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

가) 권리 주체
특허등록원부상 최종 권리자가 투자 대상 법인인가?
나) 권리 하자
질권 설정, 전용실시권 등 권리 제한 요소가 없는가?
다) 독립항 일치성
독립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현재 출시된 제품/MVP에 빠짐없이 존재하는가?
라) 외부 입증력
경쟁사 카피 시 외부 증거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가?
마) 선행특허 FTO
시장 출시 전 타사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회피설계를 마쳤는가?
바) 증빙 서류
IR 발표자료에 '1페이지 클레임-제품 대응표'와 '양도계약 증빙'을 포함했는가?

[

손인호2022박영사
](https://search.shopping.naver.com/book/product/HT1pf0J8GHCxTqo3FEMo1pgDTE2C%2Fsl6QNRVf5Ns62s%3D)